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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 네 단계 절차와 많이 하는 실수, 재산분할 합의서와 공증

핵심 답변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뿐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법원이 확인해 주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 나중에 다툼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절차와 함께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 네 단계 절차와 많이 하는 실수, 재산분할 합의서와 공증

협의이혼의 네 단계

  1. 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군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2. 숙려기간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실수 1 —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대신 가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협의이혼의 법원 절차는 부부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수 2 — 자녀 문제를 정하지 않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또는 법원의 심판정본)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실수 3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했다면 나중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와 공증

협의이혼 약정서나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두는 수단입니다. 이미 돈을 다 받았다면 공증의 실익이 적지만, “부동산이 팔리면 주겠다”, “6개월 뒤에 주겠다”처럼 지급이 뒤로 미뤄진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됐다면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소송·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 내용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껴 이혼 신고 전에 마음을 바꿨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신고까지 마쳤다면 합의는 원칙적으로 존중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숙려기간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이혼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준비할 자료는 이혼 결심 후 준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부부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진행됩니다.
공증이 없어도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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