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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실혼해소변호사 · 군산사실혼해소전문변호사
군산 사실혼해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9조의2 유추(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제843조·제806조(위자료) 등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생활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판례상 재산분할과, 부당하게 관계를 끝낸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주변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실혼 인정 여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봅니다.
입증 자료
주민등록, 결혼식, 가족 행사, 공동 재산·생활비 자료가 쓰입니다.
재산분할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한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가 있으면 인지, 양육자, 양육비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
사망 시 차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관계 입증 자료
사실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02
재산 파악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합니다.
03
조정 · 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04
자녀 문제 정리
양육과 양육비를 정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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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