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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실혼해소변호사 · 군산사실혼해소전문변호사

군산 사실혼해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839조의2 유추(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제843조·제806조(위자료) 등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생활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판례상 재산분할과, 부당하게 관계를 끝낸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 주변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실혼 인정 여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봅니다.

입증 자료

주민등록, 결혼식, 가족 행사, 공동 재산·생활비 자료가 쓰입니다.

재산분할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한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자녀가 있으면 인지, 양육자, 양육비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

사망 시 차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관계 입증 자료

    사실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2. 02

    재산 파악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합니다.

  3. 03

    조정 · 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4. 04

    자녀 문제 정리

    양육과 양육비를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단순 동거와 달리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네. 판례상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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