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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유책배우자이혼변호사 · 군산유책배우자이혼전문변호사
군산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유책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동안의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책성 판단
누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상대방의 혼인 의사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지 봅니다.
세월의 경과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보호 조치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쌍방 유책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정도를 비교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정리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경과 정리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를 정리합니다.
02
입장 결정
이혼 청구 또는 기각을 구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03
조정 · 소송
조정 절차부터 대응합니다.
04
조건 협의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조건을 대비합니다.
Columns
군산 유책배우자 이혼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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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