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책배우자라도 소장은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혼인 유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야 예외가 검토됩니다.
“바람을 피운 쪽은 이혼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소장을 내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결론을 얻으려면 판례가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칙: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
재판상 이혼 원인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얻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오랜 기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고,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인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위해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그래서 실무에서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는지, 상대방의 거부가 혼인 유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느냐”는 식의 보복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거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라고 압박한 사정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외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감시가 있다면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상대방이 폭력을 쓰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일상을 감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가 잘못이라도 폭력은 범죄이고, 동의 없는 위치추적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칼럼을 참고하세요.
익산에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원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별거 시점과 이후의 생활비 지급,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오시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의 일반 내용은 유책배우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