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혼소송을 낸 뒤 판결까지가 가장 위험한 기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공백을 막는 제도입니다.
폭행을 당한 뒤 “참아야 하나, 신고만 하면 되나, 이혼소송을 하면 보호받나”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폭행 직후에 바로 쓸 수 있는 보호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소송만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내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전화와 메시지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막는 것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자리에서 폭행까지 당한 경우처럼 재접근 위험이 큰 사건이라면, 이혼소송보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먼저 신청해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
- 임시조치: 경찰과 검사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쓰는 응급 조치입니다. 신고 후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정식 절차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급하면 임시조치를 먼저 받고, 이어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보호를 이어 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호명령의 내용
- 주거나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여러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이나 면접교섭 때의 신변안전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과 기간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3).
함께 해야 할 다섯 가지
- 112 신고로 기록을 남기기
- 가벼워 보여도 상해진단서 받기
- 문자와 메신저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기
- 이혼과 위자료 청구 준비하기
-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검토하기
따로따로 하기보다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진행해야 합니다. 보호명령 이후의 대응은 피해자보호명령 대응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익산 사건의 임시조치는 익산경찰서를 거쳐 진행되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청구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보호명령과 이혼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