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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 분할연금의 요건, 별거 기간, 비율 합의와 선청구

핵심 답변

“위자료·재산분할 일체를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쓰면 연금 분할이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지만,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 분할연금의 요건, 별거 기간, 비율 합의와 선청구

분할연금의 요건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이 되었을 것

별거 기간은 빠집니다

혼인 기간에는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제외됩니다.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그중 오랜 기간 별거했다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받는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고, 결혼 전이나 별거 중 납부한 부분은 빠집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비율에 따라 매달 지급됩니다.

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 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고,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그래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포괄적으로 적으면 연금 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과 선청구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 제3항). 젊어서 이혼해 수급까지 오래 남았다면 잊어버리기 쉬워,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됩니다.

재혼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유지되어, 재혼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일해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줄어들기 전 기준으로 받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각 법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연금을 정하는 방법은 분할연금 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배우자의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별거 시작 시점과 혼인신고일을 알려 주시면 분할연금 요건과 협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므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어서 전체의 절반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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