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한 번의 뺨이나 7~8년 전의 폭력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했다고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야 이혼이 되나요”, “신고하면 오히려 이혼당하지 않을까요”. 가정폭력 상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질문을 함께 받습니다. 두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 폭력만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같은 법 제2조). 때리지 않아도 폭언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부숴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이혼 사유가 되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횟수와 정도: 한 번 뺨을 때린 것도 폭력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얼굴과 전신에 심한 상처가 남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시기: 오래전의 폭력은 현재의 파탄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 1~2년 안의 폭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사정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제6호의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혼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 특히 경제적 기반이 없어 이혼이 두려운 분들이 신고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그쪽이 낸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접근금지를 받은 배우자가 곧바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며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쌍방폭행”을 만드는 경우
이혼 사유가 없는 쪽이 일부러 다툼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방어 과정에서 난 상처로 진단서를 받아 “쌍방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툼의 경위와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를 영상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형사처벌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그 결정과 기록이 이혼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익산에서 폭력을 겪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산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며, 위자료와 증거는 가정폭력 위자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