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위자료 액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폭력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느냐입니다. 증거 하나보다 여러 정황이 맞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자료가 얼마인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과 자녀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거나 소장이 송달된 뒤 폭력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혼 절차와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그다음 법적 대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위자료를 좌우하는 것은 입증
가정 안의 폭력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자료들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 멍이나 상처 사진(날짜가 보이게)
- 폭언이나 폭행 당시의 녹음
- 사과하거나 폭력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기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 기록
중요한 것은 완벽한 증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정황이 서로 맞물려 폭력의 지속성과 강도, 반복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
위자료는 폭력의 기간과 횟수,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한 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폭력이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상대가 계속 사과하니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기록을 남겼는지에 따라 나중에 위자료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 후 따로 청구할 때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일반은 이혼 위자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한다면
익산경찰서에 신고한 기록과 진단서부터 확보하세요.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폭력이 있었던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