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육비는 이혼 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면 생활비 지출로 거꾸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는 돈이라 몇만 원 차이로도 치열하게 다툽니다. 결국 핵심은 부모 각자의 소득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소득은 세전으로, 상여금도 포함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보고,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확정된 돈이 아니니 빼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소득을 보여 줄 자료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전년도 소득이 나오는데, 근로소득은 다음 해 5월 이후, 종합소득은 확정 신고 이후에야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송 막바지에 소득 자료를 내라고 하면 1년 이상 지난 소득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급여가 크게 올랐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최근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갑자기 그만두거나 휴직했다면
소송 무렵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 “지금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만둔 것이라면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고나 질병처럼 정말 일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감안됩니다. 휴직 중 소득으로 낮게 정해졌다면 항소하거나, 복직 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영업자와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고, 법인 대표는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혼인 중 매달 쓴 생활비를 카드 내역과 계좌 거래로 정리해, “이만큼 썼다면 소득도 그 이상이었다”는 방식으로 거꾸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전 아이가 누리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득 주장은 양날의 칼
양육비를 줄이려고 소득을 낮게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기여도를 높이려고 소득을 강조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두 쟁점을 함께 놓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정한 뒤의 변경과 과거 양육비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키운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과거양육비 칼럼, 양육비 청구의 오해는 양육비 청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쌍방 소득 자료와 최근 1~2년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적정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