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면접교섭은 한 번 끊기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와 달리 오지 않는 부모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을 앞둔 양육자는 상대방이 아이를 너무 자주 보겠다고 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혼 뒤 면접교섭이 점점 줄다가 끊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입니다.
이렇게 끊깁니다
이혼 후 양육자가 상대방이 오는 것이 싫어 약속한 날마다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고, 결국 아이와 멀리 이사해 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아이가 아빠를 찾아 연락했지만, 아빠는 이미 새 가정을 꾸렸다며 “양육비는 계속 보내겠다”고만 답합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는 커 가면서 자신을 낳아 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친구들 앞에서 부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의 감정 다툼으로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지 않는 부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같은 여러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는 부모에게 오라고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입장에서도 면접교섭이 이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결국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양육자가 막는다면
반대로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속 방해하면 양육자 변경 사유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 정기 면접교섭의 횟수와 요일, 숙박 여부와 시간
- 여름·겨울 방학,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
-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와 사람
- 전화·영상통화 같은 연락 방법
-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미리 알리는 방법
막연히 “자유롭게 만난다”고만 적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이행명령의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 방식은 면접교섭 방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면접교섭을 정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아이의 나이와 생활 일정, 양쪽의 거리와 근무 시간을 알려 주시면 지킬 수 있는 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