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정한 시간은 아이와의 약속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양쪽 부모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떻게 정하나
부모가 협의해 정한 내용이 가장 우선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매달 두 번(격주) 정도, 그중 숙박을 포함해 토요일 몇 시부터 일요일 몇 시까지로 정하는 예가 많고,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면 여름·겨울방학 중 며칠과 명절 하루 정도를 더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흔히 보는 예일 뿐 사건마다 다릅니다.
- 어린 자녀 —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짧게 자주 만나다가, 익숙해진 뒤 숙박 면접교섭으로 넓혀 가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 인도 방법 — 보통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고 끝나면 데려다줍니다.
- 먼 거리 —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등 이동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쉽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몇 분 늦었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제한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비양육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언·폭력을 하는 경우, 약속을 반복해 심하게 어기는 경우처럼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양육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해진 날짜에 여행·모임 같은 다른 일정을 잡는 것
- 아이에게 “아빠(엄마) 꼭 만나야 돼?”처럼 부담을 주는 질문
- 면접교섭 중 계속 전화해 무엇을 하는지 묻고 간섭하는 것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나중에 양육자 변경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지켜야 할 것
- 정해진 시간은 아이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키기
- 만나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보내기
- 값비싼 선물로 마음을 사려 하지 않기 —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부모 모두에게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욕하지 말고, 아이를 상대방의 소식을 전하는 정보원이나 전달자로 삼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은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면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부모가 이유를 차분히 대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아동 심리상담 기관을 함께 이용해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는 양쪽 부모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