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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핵심 답변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줄일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아이를 잇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양육비에 관해 자주 하는 오해를 바로잡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오해 1 — 형편이 안 되면 줄여 보내도 된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많이 보내는 것은 자유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마음대로 줄여 보낼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사정 변경을 소명해 감액을 청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하는 쪽도 증액이 필요하면 마찬가지로 청구합니다.

오해 2 —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된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양육비를 더 준다고 면접교섭을 더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전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오해 3 — 구두 약속은 소용없다

협의이혼하면서 말로 정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오해 4 — 들어가는 실비는 모두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

학원비 등 실제로 드는 비용은 집집마다 크게 다르므로,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표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체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하는 쪽이 학원비 등을 고려해 더 주겠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

정해진 양육비가 오랫동안 밀렸다면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다음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이 회사원이면 2회 이상 미지급 시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 감치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이 없는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양육비 이행명령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양육비를 피하는 방법이라며 떠도는 글 중에는 실제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지는 의무이고, 받는 쪽은 미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비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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