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공동친권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자)와 누가 친권자가 될지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친권을 공동으로 정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친권의 의미와 공동친권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혼할 때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공동친권, 왜 문제가 될까
상대방이 양육권은 양보하면서 친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할 때,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친권은 공동으로”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고, 의견이 다르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아이를 키우다 보면 친권자로서 결정하거나 서류를 갖춰야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계좌 개설, 여권 발급, 전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의료 처치 등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친권자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혼한 부부의 감정은 대개 좋지 않아 요청할 때마다 다툼이 생기기 쉽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친권자 변경을 위해 다시 법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이혼 과정이 힘들어도,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고집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친권자도 되는 것이 아이의 일상과 법률행위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친권자가 아니어도 내 아이입니다
“친권을 빼앗기면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닌 것 아니냐”, “아이 성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것일 뿐이고, 친권자가 되지 못해도 부모와 자녀라는 가족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아이의 성도 친권자 지정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면 친권을 무리하게 고집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미 정한 친권자를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변경 기준은 양육자·친권자 변경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