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분할은 자동으로 5대 5가 아닙니다. 기여도를 높이고 낮추는 사정을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재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는지 — 재산분할의 핵심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비율은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언제나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하므로, 내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과 상대방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 — 긴 혼인 기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본인의 높은 소득, 내 부모의 재정적 지원, 배우자 부모의 부양
-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 — 자격 취득·취업 준비 등으로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의존한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한 경우, 자기 가족에게 재산을 마음대로 준 경우, 사치·낭비, 무리한 투자나 사업 실패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2.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내조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을 가져온 쪽의 기여도를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대방이 숨긴 재산은 이렇게 찾습니다
- 재산명시 —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다만 현재 잔액 위주로 나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이혼을 앞두고 돈을 빼돌린 흔적은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 — 퇴직금 등은 상대방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4. 아파트를 받을까, 현금을 받을까
법원은 부부의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그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내 명의 대출, 대출 상환 등)과 자녀와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할 필요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받는 쪽은 상대방에게 그 몫만큼 돈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5. 이혼한 날부터 2년
재판상 이혼이라면 보통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대로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청구를 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의 주의점은 협의이혼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6. 시작은 가압류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묶을 수는 없고,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신청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 하고, 부동산이 없거나 가치가 낮으면 예금·주식 등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군산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 대출과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혼 전체 준비는 이혼 결심 후 준비 칼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