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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핵심 답변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다음 제재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소송으로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인 이행명령과 그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이행명령이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정리해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고 다투면, 밀린 금액 전부를 한 번에 내라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내라는 식으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이 필요한 이유 — 다음 제재의 출발점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같은 법 제68조). 감치에 대해서는 감치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함께

판결이나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2)이 효과적이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정말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어떤 수단으로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과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함께 활용해 보세요.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사적인 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에 마련된 명단 공개 제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산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양육비를 정한 서류(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하세요. 이행 수단 전반은 양육비이행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은 지급을 명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감치 등 제재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압박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명단 공개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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