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과거양육비도 이제 시효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해 놓고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이를 키워 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2024년 대법원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다면 — 10년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라면 각 지급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 2024년에 달라졌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종전 판례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오래 지나서도 청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바꿨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언제든 원하는 때에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증거도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불리합니다
과거양육비는 기간이 길면 금액이 커집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실제로는 청구한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청구 전에 준비할 것
- 혼자 양육한 기간과 그동안 받은 돈의 내역
- 양육에 든 비용 자료, 자녀의 특별한 사정(예체능 교육, 질병 등)
- 상대방의 직업·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에서는 지급 방법도 협상합니다
과거양육비 사건은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한꺼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나눠 내는 편이 부담이 적으므로,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이혼 칼럼을 참고하세요.
군산에서 과거양육비를 검토한다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같은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