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감치는 양육비를 안 줬다고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양육비를 약속대로 주지 못해 상대방이 감치를 청구했다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치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형편이 어려워 다 주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감치란
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감치되더라도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 자녀의 복리와 지급 의지
감치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감치를 했을 때 오히려 양육비 지급 기반이 무너져 아이에게 더 불리해지는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인지, 형편이 어려워 다 주지 못하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감치의 요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 질병·사고 — 진단서, 진료 기록
- 소득 감소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내역, 실직·폐업 자료
- 일부라도 꾸준히 지급한 내역 — 약속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형편에 맞춰 계속 보냈다면, 지급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은 질병이나 소득 감소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장만 하지 말고 공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감치를 피한 뒤에도 — 감액 청구
형편이 바뀌었는데도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두면 미지급액이 계속 쌓이고, 다시 이행명령과 감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줄여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양육비 칼럼을 참고하세요.
군산에서 감치 청구를 받았다면
감치 사건의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문기일에 나가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치 전 단계인 이행명령은 이행명령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