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기여도는 재산마다 따로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쪽도 재산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의 준비에 따라 결과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해,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누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청산이 목적이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을 가져온 사정은 기여도에서 고려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서로 유리한 날을 주장해 다투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기 직전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받을 돈을 일부러 뒤로 미룬 사실이 드러나면 그 금액도 분할 대상에 넣어 판단하므로, 함부로 재산을 숨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얼마로 평가하나
- 아파트: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 아파트 외 부동산, 사업체 권리금,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 차량: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 등
- 보험: 예상 해지환급금
- 상장주식: 기준 시점의 종가
기여도
기여도는 재산마다 따로 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연금은 별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았던 사실,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린 사실,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 가사와 양육을 맡아 알뜰하게 살림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나
집을 팔아서 나누라는 판결은 드뭅니다. 보통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쪽에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가액 분할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너무 커서 현금 정산이 어려우면 지분을 넘기게 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재산 명세표는 양쪽 모두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나누어 표시와 가액, 증거를 정리한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를 제출합니다.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도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일반은 재산분할 기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쌍방 명의 재산과 대출 목록,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