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사실혼은 한쪽이 그만 살자며 집을 나간 날부터 2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해, 사실혼이 해소되면 함께 만든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 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석, 지인들의 인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2년은 사실혼 해소일부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가 없어서,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어, 상대방이 “그만 살자”며 집을 나간 날이 해소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내용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기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말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리거나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는 말만 믿다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만 살자고 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바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소를 원하는 쪽이라면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쪽은 그만 살자는 말만으로는 해소 시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전입신고를 옮기는 등 주거를 분리하고, “짐을 정리하자”, “재산을 정리하자”처럼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남겨 두면 해소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이사와 전출 신고, 그런 메시지를 근거로 그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그 밖의 문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비, 친권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은 사실혼 재산분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사실혼이 끝났다면
상대방이 집을 나간 날과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함께 산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과 기간을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