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지금 보아 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나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직접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양육자는 친권자와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드물지만 조부모 같은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통상의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사정 변경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판례는 처음 결정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음 정한 내용이 지금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으로 정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하므로, 양육 환경을 바꾸는 데 신중합니다.
변경이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양육자의 양육 방치, 학대, 질병
- 재혼이나 이사로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 자녀가 양육자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
-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는 경우
친권자 변경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자녀의 의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바꾸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15세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13세입니다.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변경 절차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필요하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 기준은 양육자 변경 기준 칼럼, 처음 정할 때의 기준은 친권·양육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양육자 변경을 고민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그 뒤 달라진 상황, 아이가 한 말과 학교·병원 기록을 정리해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