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피해자보호명령은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므로, 억울하더라도 따르면서 절차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보호명령이 청구되어 집에서 나가야 하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족·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청구가 있으면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4).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이혼 소송 중 보호명령을 받으면 집에서 나가야 하거나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이후 양육자 지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청구인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청구되면 억울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터2 결정 — 요건과 절차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과 심리 절차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습니다.
-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고,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며, 청구서 부본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보호명령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본 이유는,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불복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나중에 그 가정폭력행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반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고심에서도 행위자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졌습니다(대법원 2026. 5. 8.자 2026터4 결정).
보호명령을 받았다면
- 명령은 반드시 지키세요 — 억울하더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불복은 절차 안에서 합니다.
- 7일 안에 항고 —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8, 제49조 제3항).
- 취소·변경 신청 — 사정이 바뀌면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문자·메신저, 녹음, CCTV, 당시 출동 기록 등 주장된 행위가 없었거나 다르게 일어났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피해자라면
보호명령은 실제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폭력의 일시·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신고 기록을 갖추어야 보호명령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과 이혼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은 가정폭력 이혼 안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