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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가정폭력이혼변호사 · 군산피해자보호명령변호사

군산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기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와 가족 또는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고, 친권 행사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모두 합쳐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재판상 이혼원인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어, 보호명령과 이혼·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보호명령 종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한도입니다.

신변안전조치

법원 출석이나 면접교섭 때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배우자의 폭행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진단서, 사진, 112 신고 기록, 메시지,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안전 확보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도움을 받습니다.

  2. 02

    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3. 03

    증거 정리

    폭력의 경위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4. 04

    이혼 · 양육 정리

    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즉시 신고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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