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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혼위자료변호사

군산 이혼위자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제806조(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폭행·폭언, 악의의 유기처럼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이 지급하게 되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인정 요건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책임 정도가 비슷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판단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청구하고 따로 판단합니다.

상간자 공동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상간자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진단서, 메시지, 사진, 진술 등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한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파탄 원인 정리

    혼인이 깨진 경위와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증거 확보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청구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4. 04

    조정 · 판결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이 정해지면 집행까지 챙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각각 판단합니다.
양쪽 책임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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