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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간소송변호사 · 군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군산 상간소송·상간위자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혼소송과 함께하면 가사사건,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민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위자료), 제766조(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부정행위의 증명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 전반이 포함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은 한 장보다 시간 순서로 이어질 때 힘을 가집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가족 모임·직장 관계, 대화 속 배우자·자녀 언급처럼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외도의 기간과 정도, 별거·이혼에 이르렀는지, 소송에서 상간자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배우자 휴대전화·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 문제가 되고,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진술·증언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배우자의 진술서나 증인신문을 검토하되, 법정에서 번복될 위험과 기존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 밖의 행동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협박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한 · 방향 확인
안 날과 부정행위 시점을 확인하고, 이혼과 함께 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02
증거 점검
가진 자료로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수집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03
소 제기 · 증거 보완
소장을 내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CCTV나 기록을 확보합니다.
04
조정 · 판결
연락 금지 약정 같은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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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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