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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면접교섭변호사

군산 면접교섭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가사소송법(이행명령 등)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일정과 방법

주기, 시간, 숙박 여부,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의사

자녀의 연령과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명절·방학

명절과 방학 일정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행 시 대응

이행명령, 과태료 등 절차를 활용합니다.

제한·배제

폭력, 학대 위험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일정한 경우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현황 정리

    현재 양육 상황과 갈등 지점을 정리합니다.

  2. 02

    조건 협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3. 03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합니다.

  4. 04

    이행 확보

    불이행 시 이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 이유를 고려해 방법을 조정하거나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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