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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분할연금변호사
군산 분할연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혼인 기간 5년
상대방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 요건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수급 연령 도달이 모두 필요합니다.
별거 기간 제외
별거·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균등 분할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반씩 나눕니다.
비율 별도 결정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공단에 신고합니다.
청구 기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가입 이력 확인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 기간을 확인합니다.
02
별거 기간 정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03
이혼 시 비율 결정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할지 검토합니다.
04
청구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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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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