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혼소송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혼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더라”는 말 때문에 시작도 전에 겁을 먹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드는지 나누어 보면, 무엇을 아끼고 무엇에 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변호사 보수: 이혼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걸려 있는지, 상간자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양이 달라져 보수도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실비: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 사건에 따라 생기는 비용: 아파트 외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치를 다툴 때의 감정 비용,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비용, 금융거래 조회에 드는 비용 등입니다.
조정으로 시작하면
이혼 사건은 소송을 내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적고 합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기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권을 강하게 다투는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정 절차는 이혼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일반 민사소송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양쪽에 걸쳐 있다고 보아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돌려받는 데 기대를 걸기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준비
- 쌍방 재산 목록과 혼인 기간 중 돈의 흐름을 미리 정리하면 조회와 감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 청구 금액은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인지대가 불필요하게 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가압류 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원하는 결과와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디에 비용과 시간이 들지 미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결심 뒤 준비할 일은 이혼 결심 후 준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