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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 이혼 의사 말고도 합의해야 할 다섯 가지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핵심 답변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지 따져 보고 정해야 하고, 나중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하자”는 데는 합의했는데 나머지는 이혼한 뒤에 정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내려면 무엇을 반드시 정해야 하고, 무엇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 이혼 의사 말고도 합의해야 할 다섯 가지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위자료와 재산분할, 필수는 아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청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합의가 없어도 이혼은 할 수 있고, 이혼한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운 이유

재산분할을 합의하려면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따져야 하고, 아파트 시세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 퇴직금을 넣을지 등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명하기 전에 예상 분할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재산분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정할 것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한 번 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잘 되니 언제든 보여 주겠지”라며 쉽게 양보했다가 이혼 후 태도가 바뀌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기간,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면접교섭: 횟수와 숙박 여부, 방학·명절, 인도 장소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급하는 쪽이 “이 정도는 줄 수 있겠지”라며 쉽게 정했다가 나중에 줄이려 하면, 감액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되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다시 볼 것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혼 여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 거주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조정이나 소송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합의서 초안을 한 번 검토하고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하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감액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되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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