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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한다면 — 첫 기일 전 조기 조사, 기초조사표, 조정기일이 잡히는 시기와 재산 조회

핵심 답변

조정 신청이 협의이혼보다 늘 빠른 것은 아닙니다. 기초조사표와 조기 조사가 조정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 사건은 소송을 내든 조정을 신청하든 첫 기일이 조정으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익산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한다면 — 첫 기일 전 조기 조사, 기초조사표, 조정기일이 잡히는 시기와 재산 조회

조정전치주의

이혼처럼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지정된 조정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모습이 좋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기일 전에 오는 전화

부부 갈등이 심하거나 자녀에 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첫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전화로 조기 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정기일에 활용되고, 임시 면접교섭이나 조정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기초조사표를 잘 써야 하는 이유

조정 신청서와 함께 송달되는 기초조사표는 혼인 생활, 자녀, 재산 상황 등을 재판부가 미리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은 볼 수 없고 판사와 조정위원만 보는데, 조정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직접 작성한 뒤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다 된 조정 신청이라도 첫 조정기일은 접수 후 1~3개월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정도가 지난 뒤로 기일을 정하는 실무가 있어, “조정이 협의이혼보다 빠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단계의 재산 조회

조정 절차에서도 금융거래 내역 등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일단 조정을 진행해 본 뒤 조회 여부를 정하겠다며 보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회가 꼭 필요하다면 “조회 결과가 와야 분할 대상을 확정할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 지급일, 재산 이전 시기, 연금 분할 여부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전반은 이혼조정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 사건의 조정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초조사표와 조정에서 제시할 안을 미리 정리해 두면 첫 기일부터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은 볼 수 없고 판사와 조정위원만 봅니다.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보류하기도 하므로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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