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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실혼해소변호사 · 익산사실혼해소전문변호사

익산 사실혼해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9조의2 유추(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제843조·제806조(위자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어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혼 절차가 없어서 2년이 사실혼 해소일부터 진행되고, 한쪽이 그만 살자며 집을 나간 날이 해소 시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어서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말이나 내용증명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사실혼 인정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해소되면 함께 만든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기산점

사실혼 해소일부터 진행합니다.

일방 해소

한쪽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소 증거

주거 분리, 전출 신고, 정리하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해소 시점 확인

    상대방이 떠난 날과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2. 02

    사실혼 자료

    공동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재산 정리

    함께 만든 재산과 형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4. 04

    청구

    2년 안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그 말만 믿고 기다리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법원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주거 분리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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