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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유책배우자이혼변호사 · 익산유책배우자이혼전문변호사
익산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과 별개이고, 양육권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보복적 거부
혼인 유지 의사 없이 보복 목적으로 거부하면 예외가 검토됩니다.
세월의 경과
책임과 고통이 약해져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보호와 배려
상대방과 자녀에게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유책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폭력이나 위치추적은 상대방의 책임 근거가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정 정리
별거 시점과 이후 생활비 지급을 정리합니다.
02
압박 기록
상대방의 협박·조건 제시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03
소 제기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합니다.
04
조정 · 판결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Columns
익산 유책배우자 이혼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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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