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익산친권변호사 · 익산양육권변호사

익산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친권자 지정), 가사소송규칙(자녀 의견 청취)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둘을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합니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녀의 복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육 의지 · 능력

돌볼 시간과 정서적 지원 가능성을 봅니다.

기존 양육 상황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 의견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경제력

여러 요소 중 하나이고 양육비로 보완됩니다.

가사조사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양육 기록

    지금까지의 양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2. 02

    양육 계획

    앞으로의 돌봄과 교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3. 03

    가사조사 대비

    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 대비합니다.

  4. 04

    심판 · 판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양육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그 자체로 양육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학대나 방임이 결정적입니다.
가능하지만 부모의 협력이 어려우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