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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친권변호사 · 익산양육권변호사
익산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친권자 지정), 가사소송규칙(자녀 의견 청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둘을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양육권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합니다. 법원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녀의 복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양육 의지 · 능력
돌볼 시간과 정서적 지원 가능성을 봅니다.
기존 양육 상황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 의견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경제력
여러 요소 중 하나이고 양육비로 보완됩니다.
가사조사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양육 기록
지금까지의 양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02
양육 계획
앞으로의 돌봄과 교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03
가사조사 대비
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 대비합니다.
04
심판 · 판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Columns
익산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군산에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 법원이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양육권은 엄마·아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군산에서 이혼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도 될까 — 공동친권의 문제와 친권의 의미
공동친권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지금 보아 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