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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이혼위자료변호사

익산 이혼위자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43조·제806조(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66조(소멸시효 3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금액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폭력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는지가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가정 안의 폭력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익산경찰서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이 서로 맞물리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입증이 핵심

폭력의 지속성과 강도, 반복성을 보여야 합니다.

진단서 · 사진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기록합니다.

신고 기록

112 신고와 출동 기록이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상담 기록

정신적 고통을 보여 줍니다.

판단 요소

기간, 정도, 파탄에 미친 영향, 가해자 태도를 봅니다.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안전 확보

    필요하면 보호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2. 02

    기록 수집

    진단서, 사진, 녹음,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3. 03

    시간순 정리

    폭력이 있었던 날짜를 정리합니다.

  4. 04

    청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녹음 외에도 진단서, 사진, 문자, 신고 기록 등이 맞물리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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