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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이혼조정변호사
익산 이혼조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59조(조정 성립의 효력)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이혼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갈등이 심하거나 자녀에 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면 첫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전화로 조기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익산 사건의 조정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기초조사표는 판사와 조정위원만 보는 자료로 조정의 출발점이 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정 회부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 조사
첫 기일 전 가사조사관이 전화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표
상대방은 볼 수 없고 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일 지정
첫 기일이 접수 후 1~3개월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할 수 있지만 보류될 수 있어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초조사표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02
조정안 준비
양육·재산·위자료에 관한 안을 정리합니다.
03
기일 출석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04
조서 확인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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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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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