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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양육자변호사 · 익산양육자전문변호사
익산 양육자·친권자 변경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 제5항(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09조 제6항(친권자 변경),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처음 정한 내용이 지금 보아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으로 정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양육 방치나 학대, 재혼·이사로 인한 환경 변화, 자녀의 지속적인 불만, 면접교섭 방해가 대표적인 변경 사유이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변경 기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봅니다.
사정 변경 불요
지금 보아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방치·학대, 환경 변화, 면접교섭 방해 등입니다.
자녀 의견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처분
심판 중 임시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현황 정리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정리합니다.
02
자료 수집
학교·병원 기록과 아이의 말을 기록합니다.
03
심판 청구
변경 심판과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04
가사조사
조사관 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에 대비합니다.
Columns
익산 양육자·친권자 변경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지금 보아 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군산에서 이혼 후 양육자를 바꾸려면 —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한 번 정한 양육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이혼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도 될까 — 공동친권의 문제와 친권의 의미
공동친권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