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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양육자변호사 · 익산양육자전문변호사

익산 양육자·친권자 변경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7조 제5항(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09조 제6항(친권자 변경),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처음 정한 내용이 지금 보아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으로 정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양육 방치나 학대, 재혼·이사로 인한 환경 변화, 자녀의 지속적인 불만, 면접교섭 방해가 대표적인 변경 사유이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변경 기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봅니다.

사정 변경 불요

지금 보아 부당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방치·학대, 환경 변화, 면접교섭 방해 등입니다.

자녀 의견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처분

심판 중 임시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현황 정리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달라진 상황을 정리합니다.

  2. 02

    자료 수집

    학교·병원 기록과 아이의 말을 기록합니다.

  3. 03

    심판 청구

    변경 심판과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4. 04

    가사조사

    조사관 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에 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의견이 형성된 배경도 함께 봅니다.
재혼만으로 바로 변경되지는 않고, 그로 인해 아이의 양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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