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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간소송변호사 · 익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익산 상간소송·상간위자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위자료),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형법 제152조(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메시지·사진·숙박업소 출입 기록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상간소송은 대개 서면과 증거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잘 자", "집 잘 들어갔어?" 같은 정황뿐이고 상대방이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때 외도를 인정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는 배우자의 진술이 빈자리를 메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산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울지는 지금 가진 증거와 배우자의 태도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증언이 필요한 사건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관계를 인정하며 소송에 협조하는 경우에 검토할 만합니다.
진술서 먼저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판단이 되면 증인신문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신문이 필요해지는 때
진술서만으로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진술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 법정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번복의 위험
상대방을 감싸거나 이혼·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말이 바뀌면 기존 진술서의 신빙성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증의 문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문사항
알게 된 경위, 만난 장소와 횟수, 숙박 여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안 시점, 관계가 끝난 시점을 기존 자료와 맞물리게 묻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진단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정리합니다.
02
진술서 제출
배우자의 진술서를 받아 기존 메시지·사진과 모순이 없는지 맞춰 본 뒤 제출합니다.
03
증인 신청 판단
배우자의 태도와 부부 관계를 검토해 증인신문을 신청할지 정하고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합니다.
04
변론기일
주신문과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비해 질문과 답변 흐름을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