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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이혼변호사 · 익산이혼전문변호사

익산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준비가 달라지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쟁점이 함께 움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의 주소에 따라 법이 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익산에 사는 부부라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위치와 관계없이 재판은 관할 법원에서 열리므로, 거리보다 담당 변호사와 소송 중 연락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진행 방식

협의, 조정, 소송 가운데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관할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조정 전치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됩니다.

담당 변호사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교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소통 방식

진행 보고 주기와 연락 방법을 처음에 정합니다.

비밀 유지

연락 방법과 우편물 수령처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정 정리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재산 목록

    쌍방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3. 03

    보전 검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4. 04

    조정 · 소송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재판은 사무실 위치와 관계없이 관할 법원에서 열립니다.
부부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익산에 사는 부부라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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