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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협의이혼변호사 · 익산협의이혼전문변호사
익산 협의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숙려기간·양육비부담조서), 제837조(양육), 제839조의2(재산분할 2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거주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야 하고 나중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재산분할 2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자료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양육 협의서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횟수·숙박·방학·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안내 · 신청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확인을 신청합니다.
02
협의서 작성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03
숙려기간
기간 동안 합의 내용을 다시 점검합니다.
04
확인 · 신고
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를 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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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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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