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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재산분할변호사 · 익산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익산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도 포함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기여도는 재산마다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하나의 비율로 정하고, 소 제기 직전 인출한 돈도 드러나면 대상에 넣어 판단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도 재산 명세표를 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특유재산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연금

아직 받지 않았어도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점

변론종결일이 원칙이고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액 평가

아파트 시세, 그 외 부동산·사업체는 감정평가로 봅니다.

기여도

전체 재산에 대해 하나의 비율로 정합니다.

분할 방법

한쪽이 갖고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 분할이 많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목록

    쌍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2. 02

    재산 조회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3. 03

    기여 입증

    소득, 관리,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냅니다.

  4. 04

    명세표 제출

    분할 대상 재산 명세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받은 사정은 기여도에 반영됩니다.
상장주식은 기준 시점의 종가로 봅니다.
이혼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기각을 구하는 피고도 제출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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