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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면접교섭변호사
익산 면접교섭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입니다. 이혼 뒤 감정 다툼이나 이사로 면접교섭이 끊기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고, 양육비와 달리 오지 않는 부모를 오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녀의 권리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중단의 위험
한 번 끊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강제 불가
오지 않는 부모를 강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
양육자가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재
횟수·숙박·방학·명절·인도 장소를 적습니다.
제한 · 배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일정 파악
아이의 생활 일정과 양쪽 거리를 확인합니다.
02
방식 정하기
정기·특별 면접교섭과 연락 방법을 정합니다.
03
문서화
협의서나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04
이행 확보
방해가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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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