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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가정폭력이혼변호사

익산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임시조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피해자보호명령·이혼)
관련 법조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기간 1년·연장 합산 3년),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민법 제840조 제3호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언·모욕·재물손괴도 포함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가 되려면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여야 하고, 횟수·정도와 함께 최근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했다고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폭력을 휘두른 쪽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만으로는 판결 전까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긴급하면 익산경찰서를 통한 임시조치를 받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력의 범위

폭언, 모욕, 재물손괴도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사유 기준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인지 봅니다.

폭력의 시기

오래전 폭력만으로는 파탄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와 파탄

신고만으로 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호명령

퇴거,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합니다.

기간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신고 · 진단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2. 02

    긴급 보호

    임시조치나 임시보호명령을 받습니다.

  3. 03

    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보호를 이어 갑니다.

  4. 04

    이혼 · 위자료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으로 이혼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와 다툼의 경위를 기록과 영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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