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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가정폭력이혼변호사
익산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임시조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피해자보호명령·이혼) |
|---|---|
| 관련 법조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기간 1년·연장 합산 3년),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민법 제840조 제3호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언·모욕·재물손괴도 포함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이혼 사유가 되려면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여야 하고, 횟수·정도와 함께 최근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했다고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폭력을 휘두른 쪽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만으로는 판결 전까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긴급하면 익산경찰서를 통한 임시조치를 받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력의 범위
폭언, 모욕, 재물손괴도 가정폭력입니다.
이혼 사유 기준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인지 봅니다.
폭력의 시기
오래전 폭력만으로는 파탄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와 파탄
신고만으로 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호명령
퇴거, 100m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합니다.
기간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까지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고 · 진단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02
긴급 보호
임시조치나 임시보호명령을 받습니다.
03
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보호를 이어 갑니다.
04
이혼 · 위자료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Columns
익산 가정폭력 이혼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 어느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신고하면 이혼되는지
한 번의 뺨이나 7~8년 전의 폭력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했다고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익산에서 가정폭력 직후 이혼을 고민한다면 — 소송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을 낸 뒤 판결까지가 가장 위험한 기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공백을 막는 제도입니다.
군산에서 이혼 중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면 — 발령 요건과 방어권, 대법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은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므로, 억울하더라도 따르면서 절차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익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 위자료를 좌우하는 입증 자료와 법원이 보는 요소, 안전이 먼저인 이유
위자료 액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폭력이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되느냐입니다. 증거 하나보다 여러 정황이 맞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