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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민사변호사 · 익산민사전문변호사

익산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9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제254조(소장심사), 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96조(항소기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민사재판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어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그 결과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매매대금, 보증금, 소유권과 등기 문제 모두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과 그에 맞서는 항변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익산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거나 익산 부동산에 관한 사건이라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판결서를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소장과 보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보정명령은 기간 안에 따릅니다.

답변서 30일

다툴 생각이면 송달 후 30일 안에 내야 무변론판결을 피합니다.

요건사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합니다.

항변

취득시효, 동시이행, 소멸시효처럼 결론을 바꿀 사실은 피고가 주장합니다.

증거 확보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신문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비용과 항소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항소는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계약서, 송금 내역, 등기부, 문자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2. 02

    보전 검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3. 03

    소장 · 답변서

    요건사실과 항변을 정리해 서면을 냅니다.

  4. 04

    변론 · 판결

    증거를 내고 판결 후 항소나 집행을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찾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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