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민사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과 그에 맞서는 항변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와 계약서, 오랜 점유 사정까지 얽혀 있어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민사재판이어서, 형사재판과 다른 원칙을 먼저 이해해 두면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
형사재판은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국가와 개인은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민사재판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낼지를 당사자가 정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도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찾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재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처럼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영역도 있지만, 소유권이나 대금, 보증금을 다투는 부동산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하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요건사실
억울한 사정을 많이 적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이 주장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맞선다면 그 주장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요건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별도의 사실, 즉 항변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토지를 비워 달라는 청구를 받은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245조)
- 매매대금을 청구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같은 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
- 오래된 채권을 청구받은 쪽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변은 피고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사정이 있더라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 분쟁은 공유물분할 칼럼, 매매 해제는 매매계약 해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뿐 아니라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될 수 있는데,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산입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부동산 소송은 소송물 가액이 커서 이 부분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익산에서 부동산 소송을 준비한다면
익산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등기부,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점유와 이용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세요. 원고라면 요건사실을, 피고라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