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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강제집행정지변호사
익산 강제집행정지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심 법원 또는 항소심 법원, 담보 공탁은 군산지원 공탁소) |
|---|---|
| 관련 법조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500조·제501조(상소에 따른 집행정지), 제502조(담보)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와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봅니다.
1심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었다면 항소와 함께 그 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담보는 패소 금액 상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 계좌 압류처럼 구체적인 피해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가집행 선고
금전 판결에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시점
항소와 함께,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툴 여지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회복 불능 손해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자료로 보입니다.
담보
공탁 금액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정 제출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춥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판결 검토
가집행 범위와 항소 이유를 검토합니다.
02
항소·정지 신청
항소장과 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03
담보 제공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합니다.
04
집행기관 제출
정지 결정을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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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