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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민사조정변호사
익산 민사조정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제29조(조정의 효력),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4조(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조정은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쓰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만이 아니라 분할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정이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가 직접 진행하는 조정은 쟁점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되므로,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출석 여부와 의견서 제출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정 경로
처음부터 신청하거나 소송 중 법원이 회부합니다.
진행 주체
조정위원회와 담당 재판부 조정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양보선
최소 수령액이나 최대 지급액을 미리 정합니다.
지급 조건
분할, 기한, 불이행 시 가산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불출석
응하지 않으려면 의견서로 미리 밝힙니다.
강제조정 이의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쟁점 점검
내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합니다.
02
조정안 준비
금액과 지급 조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03
조정기일 출석
번갈아 의견을 들으며 절충합니다.
04
조서 또는 이의
성립하면 조서, 결정이 나오면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Columns
익산 민사조정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군산에서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조정의 종류, 효력, 이의신청 2주
소송과 조정의 차이, 조정위원회와 수소법원 조정, 조정성립의 효력과 2주 이의신청까지.
익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 효과적인 경우, 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상대방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