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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민사조정변호사

익산 민사조정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제29조(조정의 효력),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4조(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조정은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서를 쓰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만이 아니라 분할 지급, 기한, 불이행 시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정이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가 직접 진행하는 조정은 쟁점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되므로,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출석 여부와 의견서 제출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조정 경로

처음부터 신청하거나 소송 중 법원이 회부합니다.

진행 주체

조정위원회와 담당 재판부 조정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양보선

최소 수령액이나 최대 지급액을 미리 정합니다.

지급 조건

분할, 기한, 불이행 시 가산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불출석

응하지 않으려면 의견서로 미리 밝힙니다.

강제조정 이의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쟁점 점검

    내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합니다.

  2. 02

    조정안 준비

    금액과 지급 조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3. 03

    조정기일 출석

    번갈아 의견을 들으며 절충합니다.

  4. 04

    조서 또는 이의

    성립하면 조서, 결정이 나오면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돌아가며,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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