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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사대금변호사 · 익산공사대금전문변호사

익산 공사대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63조 제3호(공사대금 3년 단기소멸시효),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접 지급), 제35조(손해배상 책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공사대금 사건은 건축주, 시공사, 하수급인, 신탁회사가 얽히고 공사 중에 범위와 금액이 계속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와 변경 합의를 무엇으로 증명할지를 먼저 정해야 받을 금액이 정리됩니다.

익산 현장이나 익산에 있는 상대방이라면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툽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기성고 비율을 두고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공정 사진과 자재 반입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청구 상대방

발주자, 원사업자, 신탁사 가운데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변경 합의

추가·변경 공사는 문자, 견적서, 사진으로 입증합니다.

기성고 정산

상당히 진행된 공사는 시공한 비율만큼 정산합니다.

직접 지급

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등이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3배 이내 배상

부당한 위탁 취소·감액 등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년 시효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계약·변경 기록 정리

    계약서와 변경 합의, 기성 청구 내역을 모읍니다.

  2. 02

    보전 검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3. 03

    청구 방식 선택

    지급명령, 직접 지급 요청,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4. 04

    감정·판결

    기성고나 하자 다툼은 감정을 거쳐 판단받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문자, 견적서, 현장 사진 등으로 합의 사실과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히 진행된 공사라면 이미 시공한 부분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 상당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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