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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세보증금변호사 · 익산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익산 전세보증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민법 제165조(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이 팔리면"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소송부터 고민하기보다 지금 보증금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밟을 절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진단은 등기부상 권리관계, 이사 계획, 임대인의 재산, 당장 재산이 없을 때의 선택 네 가지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주택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오늘 날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등기부 재확인

계약 이후 소유자 변경, 새 근저당, 압류·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생겼는지 봅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기한부터 챙깁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갖추었는지가 배당 순위와 대항력을 정합니다.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계속 사는 경우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가능성

그 집의 시세가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감당하는지, 임대인에게 다른 부동산·예금·다른 집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정황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내놓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려 한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권리관계 진단

    등기부등본,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모아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2. 02

    권리 보전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03

    집행권원 확보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4. 04

    강제집행

    임차주택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환가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드러났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당장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익산시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소송은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며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익산시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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