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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명도소송변호사 · 익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

익산 명도소송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명도 사건은 해지가 제대로 됐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은 차임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익산 건물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하기 어려워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경우가 많고, 판결 후에는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을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해지 사유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보증금 공제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 원상회복비를 정리합니다.

인도 집행

판결 후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건물을 넘겨줍니다.

남은 물건

집행 후 남은 물건의 보관과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계약·연체 정리

    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2. 02

    해지 통지·가처분

    해지 통지를 보내고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03

    명도소송

    인도와 연체 차임,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4. 04

    강제집행

    판결로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관계가 됩니다.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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