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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원상회복변호사

익산 원상회복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654조·제615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여기서 원상은 입주 첫날의 새것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거나 영업하면서 생기는 마모와 노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분쟁은 대개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가"와 "그 손상이 생활의 흔적인가, 과실이나 관리 소홀의 결과인가"로 모입니다. 익산에서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다툼이 커지기 전에 손상 항목별로 이 두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약서 특약

철거할 시설, 도배·장판 부담, 에어컨·간판 철거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통상의 손모로 볼 만한 것

작은 못 자국, 가전 뒤 벽지 변색, 햇빛에 의한 색바램, 가구 눌림 자국, 경미한 마루 마모가 대표적입니다.

복구 대상이 될 만한 것

결로·누수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 번진 곰팡이나 부식, 이사 중 생긴 깊은 바닥 패임,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 등이 문제 됩니다.

같은 손상, 다른 원인

곰팡이라도 건물 구조상의 결로인지, 환기·통지를 하지 않아 번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 거절의 한계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사소하고 비용도 적은데 보증금 전부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제의 근거

임대인이 공제하려면 어떤 손상에 얼마가 드는지 견적과 사진으로 밝혀야 하고,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입주 자료 찾기

    입주 당시 사진·영상과 계약서 별지의 시설 목록을 찾아 둡니다.

  2. 02

    퇴거 전 기록

    날짜가 남도록 집 전체를 촬영하고,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한 뒤 지적 사항을 문자로 남깁니다.

  3. 03

    공제액 정리

    견적서를 요구해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항목을 나누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4. 04

    권리 보전과 소송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고, 이후 반환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익산시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군산지원에서 진행되고,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익산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한 줄만으로 통상의 손모까지 복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상 항목별로 정상 사용의 결과인지, 과실이나 관리 소홀의 결과인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공제액만 다투는 사건은 견적과 사진을 놓고 협의하거나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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