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익산사해행위취소변호사

익산 사해행위취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소장을 받은 쪽이 그 거래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익산 부동산이나 익산에 사는 수익자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진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채무자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요건

채권, 공동담보 부족,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을 봅니다.

피고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피고가 됩니다.

본래 채무 변제

약정대로 돈으로 받은 변제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담보

부동산으로 받거나 새로 담보를 설정받으면 문제 됩니다.

선의 입증

시세 거래, 중개 경위, 친분 없음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척기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소장 검토

    원고 채권과 문제 된 거래를 확인합니다.

  2. 02

    거래 경위 정리

    계약서, 대금 지급, 중개 자료를 모읍니다.

  3. 03

    기간·요건 다툼

    제척기간과 사해성을 검토합니다.

  4. 04

    선의 주장

    증거와 경위로 몰랐다는 점을 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는 소송이어서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받은 방식이 본래 약정대로의 변제인지, 대물변제나 담보 설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